어떤 기관이나 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문제점을 살펴 그 조직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그 기관에 맡겨진 본질적인 역할을 아예 박탈하는 것을 ‘개혁’이라 부를 수는 없다.
검찰의 본질적 역할은 경찰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기능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인 수사지휘권은 이미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라졌다. 남은 건 경찰이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완하는 것, 선거나 부패범죄 등 몇몇 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 기능마저 아예 없애고자 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핵심적인 기능을 모두 제거당한 검찰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검찰로사의 존재이유가 없다. 국민이 그런 검찰을 바랄 리도 만무하다. 지금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은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모두 없애버리는, 한 마디로 ‘검찰 폐지’발상이다.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데에 사각지대가 없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검수완박 법안은 최소한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합당한가?
지금 논의되는 법안대로라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도,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이를 보완할 수 없다. 대기업 비리나 권력자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서민의 눈물과 애환이 얼룩진 보통의 형사사건 얘기다. 검찰은 사건 앞에서 생각도, 판단도 하면 안 된다. 그저 경찰이 해온 대로 법원에 퍼 나르기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개혁인가? 검사가 피해자의 호소도, 피의자의 억울함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바른 길인가? 혹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한 번 더 진실에 다가갈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맞다. 바로 그 역할을 지금껏 해온 것이 검찰이다. 교통 사고나 실족사 등 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이 적지 않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가 합쳐져 비로소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가 있다.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가평계곡 살인사건이 그렇고, 몇 년 전의 무학산 살인사건, 수많은 그루밍 성폭력사건도 그렇다.
아무 곳에나 함부로 ‘개혁’이란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검사 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안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한맺힌 피해자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어느 변호사가 말하듯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으로 가는 방안은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국민은 안다. 그것이 그들의 사심의 발로인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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