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표현의 자유 및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공개토론회는 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오는 9월 25일(일)부터 시행된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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