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대륙붕에서 가스 등의 해저 광물자원을 탐사·개발하는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가스전처럼 우리나라 해역의 대륙붕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를 민간 사업자가 국내외 가스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국내 대륙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만 공급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고쳐 민간 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대륙붕 개발 사업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대륙붕 탐사 광구의 크기를 현재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구의 크기가 크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 리스크도 커지는데, 이를 잘게 나누면 더 많은민간 업자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월 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자원개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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