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15세 여중생과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조모(45) 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A(당시15세) 양을 만났다. 조 씨는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조 씨는 A 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처음 성관계를 맺고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결국 A양은 임신까지 하게 됐다. 조씨는 A 양을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해 자신의 집에서 한달 가량 동거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조 씨는 A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나이 차는 많지만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2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은 24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 양이 거의 매일 조 씨를 면회한 점, A 양이 카카오톡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많게는 하루에 수백건 씩 보낸 점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도록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신중절 비용이 걱정돼 피고인을 계속 만날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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