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8월까지 3개월간 연장 유력

현금보상 이어 부채 감면도 신중 고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박해묵 기자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이달내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중 하나인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빠르면 내달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이달내 확정하기 위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연기 조치는 빠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달 중 시행해 8월까지 3개월 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시행 방안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 납부연기는 지난해 조치를 재연장하는 것으로 이미 과거에도 이뤄졌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을 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를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확정되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이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재연장 시점을 앞두고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추이 등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을 요청해 금융위원회가 하루 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바 있어 즉각 가능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으로 현금보상은 물론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금리부담 경감, 대출 상환(만기) 연장, 과잉부채 감면이다. 만기연장, 채무조정을 포함해 은행권 대환대출, 이자지원, 소득세 납부 연장과 같은 세제지원 등 사실상 가능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은 채무조정 방안과 연동해 이뤄질 계획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별로 매출 회복세가 나올 수 있어 연장 종료를 앞두고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배드뱅크 등 부실채권 인수·관리기관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로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현금보상 방안은 분석을 거쳐 조만간 공개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