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개시 사유 ‘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세연 등 성상납 의혹 제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당 관계자들. [이상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당 관계자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말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이외에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 의원 등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과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 등도 징계절차를 개시한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