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 공무원 아닌 일반인, 후원했다”
여론 “산하기관장 도지사 후원 국민정서 배치
규정과는 별개로 도민들 흔쾌히 용인 못할것”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22일 한 언론의 ‘원희룡,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행안부 기준으로 공무원 아닌 일반인으로 후원한 것이며, 사장 자리도 제주도 의회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행 행안부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장이 해당 도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도민을 포함한 국민이 흔쾌히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민정서법 위반’이라는 여론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나간 후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정치인 후원을 할 수 있다. 나는 지난 해 합법적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도민으로서 당시 큰 꿈을 품고 대권에 도전하는 제주 출신 정치인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아닌 다른 정치인이었어도 똑같이 후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은 “2020년 10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험난한 인사청문회 관문을 ‘적격’으로 통과한 기관장이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보은성 후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