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개인명의 경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는 지속 감소해 올해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8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1000㏄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7.8%,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절반토막이 났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이 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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