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청문회 통해 국민 우려 불식되면 흔쾌히 동의”

권성동 “중재안, 결코 검수완박 아냐…저지 시간 벌어”

“공직자·선거 범죄 직접수사권 제외…여야 재논의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170석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공직자, 선거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건 국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비록 민주당이 거대한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하지만, 최고위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측에 ‘검수완박 입법 공청회’ 개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시 입법이 졸속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위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강박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재안 협상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며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건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의 원안과 달리 중재안에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내용이 담긴 것을 언급하며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문구가 없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이 많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에 대해선 국민들 지적,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