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 통과 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
“내용·절차 위헌소지…별토 팀 면밀 준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사권 박탈 법안과 입법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7일 수사권 박탈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헌법 쟁송 중 권한쟁의심판 등에 있어 권한쟁의심판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팀이 따로 있어서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법이라 위헌소지가 있다”며 “절차적으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검찰청법에 국회 보고 조항이 들어간 것이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몰랐던 부분이고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됐지만 본회의 및 그 이후 절차가 남아 있다. 여야간 이견 조정이 더 있을 수 있고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하신 것으로 듣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께 법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과 대검 간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대검 입장을 밝히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의원들에게도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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