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통과 예정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강행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기립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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