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데이터에 기반 둔 과학적 손실보상 대책 마련”
“추경 및 법 개정 통과 협조 당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패키지 지원방안을 27일 확정했다. 인수위는 오는 28일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분과 회의까지 반영해 내일(28일) 국민 여러분께 (방안을)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자료에 근거한 손실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영업 규모와 방역조치를 통해 발생한 영업 손실의 전체적인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 둔 보다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1분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경영 여건의 개선을 돕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 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며 “손실 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민생경제분과 위원과 장상윤 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지원방안에 대한 마지막 보고가 있었다.
특위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면서 현장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100일 로드맵의 취지와 내용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오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성과를 미래 정책에도 연계시키고 유사한 팬데믹(대유행) 상황 발생시 과학적인 방역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빠르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미리 당부한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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