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성남시 인사부 직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1 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신상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A씨 등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씨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하는 등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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