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약 1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가 중대하고, 범죄의 죄질을 종합해서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된 B씨 등을 포함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각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며 "제가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남에게 주고 사용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도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B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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