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착용 의무는 그대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없어진다.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앞으로 야외에서 이뤄지는 결혼식·체육수업, 놀이공원, 지하철 야외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산책로, 등산로도 그렇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상황을 빼면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선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쓰도록 했다.
다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쉽게 퍼질 수 있어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 외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인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갖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기를 권고했다.
실내 착용 의무는 그대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이라 해도 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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