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바디프로필 촬영 해 줄게” 회원 속여

343만여 원 챙긴 20대 前트레이너

사기혐의 기소돼 1심서 징역 4개월

“수법·내용 등 불법…용서도 못받아”

前트레이너, 1심 판결에 불복…항소

헬스클럽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헬스클럽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피해자들에게 “PT(퍼스널 트레이닝)를 싸게 해 주겠다”며 6차례 거짓말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직 트레이너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로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4개월과 더불어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에게 PT를 받았던 과거 회원에게 더 싼 가격의 수업을 제시하며 대금 등을 받았으나, PT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9월 28일께 과거 자신에게 수업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PT 20회를 132만원에 싸게 해 주겠다”며 대금을 먼저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말을 믿은 B씨는 그날 PT비 명목으로 132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11월께 해당 시설에서 근무가 끝났지만 또 다른 과거 회원 C씨에게 접근했다. 2020년 8월 10일 A씨는 C씨에게 ‘좋은 조건으로 PT 30회와 바디프로필 촬영을 50만원에 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말을 믿은 C씨는 A씨에게 2번에 걸쳐 각각 30만원, 20만원의 대금을 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C씨에게 PT와 바디프로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뒤 2021년 2월까지 헬스장 등록비,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예약비, 영양제·보조제 구입비, 야외 촬영 추가 비용 등을 언급하며 추가로 C씨에게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 2만원을 보내 주면 이틀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A씨는 앞선 대금을 포함, C씨에게 총 5회에 걸쳐 211만7000원의 대금을 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A씨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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