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근로자 7명에게 경영상 해고 통보
5억 상당 환수처분 이어 50일 영업정지로 경영난
法 “해고 전 회피 방법 등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행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 노인요양시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했지만 해고 회피 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할 경우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재판부는 “업무정지기간 이후 사업장의 영업이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5월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영업 재개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영업 재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업무정지기간 동안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정지처분 이전인 2019년 11월부터 입소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업무정지 기간 시작 전 입소자를 전원 퇴소시켜야 해 자금난이 예상됐다”며 긴박한 경영상황이라 판단했다.
부산에 위치한 A 시설은 2020년 2월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7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2019년 11월 인건비 부정 수급으로 5억 3200여만원 상당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50일간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근로자 대표와 경영상 해고 논의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근로자 7명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고, 사측은 2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내렸다. 이들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자, A 시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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