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6378건… 54억5000만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부동산과 차량 장기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압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압류 처분 후 5년 이상 지난 부동산·차량 6378건(금액 54억5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 해제 대상을 정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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