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A씨(40)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6일 오전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후 2시 24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