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생업을 책임질 가구원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등 경제적 곤란을 당할 위기가정 구제에 나섰다.
긴급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중병, 부상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가정폭력 이혼등 가정파탄이 그 대상이 된다.
입원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지원 비용 금액은 가구당 300만원까지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1인 기준 233만원) 가구가 해당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중 지급으로 제외되며, 퇴원 후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안돼 반드시 입원 치료 중 상담 및 신청이 필요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청 복지기획과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의 도움으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시민들이 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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