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금천구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 6개 보험사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총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한다. 가입자는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광범위한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라며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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