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진실규명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과해야”
“토지분배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 취해야”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960년대 부랑인 이주정착 명목으로 추진된 ‘서산개척단’ 사업에서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과 노역, 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제32차 위원회를 열고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맞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작년 5월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700여 명을 적법 절차 없이 체포해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신청인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당시 보건복지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또 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토지를 대상으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무상분배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982년 해당법이 폐지되면서 그마저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 결과로 당시의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변경돼 토지가치가 상승됐다”며 국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토지 분배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spa@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