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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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4살짜리 어린이집 원생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육교사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 등 당시 4세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앉아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A씨의 학대는 B양의 부모가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이 교사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한 달 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