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행정심판 5일 기각
강선우 대변인 “자격 미달”
[헤럴드경제]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강하게 공세했다.
송 후보의 대변인 강선우 의원은 이날 "출마 전 재산정리는 하셨느냐"며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라고 결정했다.
오 시장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달 5일 기각됐다. 그는 작년 행정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해당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HLB 주식을 각각 3500주, 9282주 추가 매입해 1만162주, 1만2772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HLB생명과학도 배우자 명의로 1000주를 추가 매입해 192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강 대변인은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오 시장의 모습은 상식은커녕 천만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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