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에는 3000원이지만 민간에서는 2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이다. 구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마포구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보건소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인 3000원만 부담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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