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평화나무 “교회 예배서 막말 쏟아 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이다.
26일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조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라며 “(조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에 고발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달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교회 주일예배를 찾아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평화나무는 “(조 후보는) ‘전교조 또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망쳐놨다’, ‘차별금지법은 짐승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조희연 교육감 이런 분들이 젠더 이념을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나무는 조 후보가 이날 예배에 있었던 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서면경고’ 조치가 나왔다고도 전했다. 이 단체는 “‘서면경고’는 선관위가 고발 전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며 “조 후보를 소개한 서모 목사에게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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