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년층의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에 대해 재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종의 대출사기다. 주로 20대가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는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작업대출업자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업자는 수수료로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받아갔다.
또 다른 사례는 작업대출업자가 구인광고를 내서 구직자를 유인한 뒤, 취업을 위해서는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라며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햇살론유스 등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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