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보공개 소송…외교부 상고 포기로 4건 문건 공개
“2015년 12월27일, 합의 주요 내용 사전에 구두 설명”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당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현 무소속 의원)와 면담 결과를 기록한 문건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서초동 한변 사무실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와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외교부는 상고 포기 의견서를 25일 법무부에 전달하고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문서를 원고 측에 이날 전달했다.
한변이 공개한 문건은 2015년 3월9일, 3월25일, 10월27일, 12월27일 면담 기록으로,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지만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가 공개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특히 2015년 12월27일 실시한 면담에서 외교부는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 (다음날 발표된)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아래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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