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 벌금 250만원 확정
法,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최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보수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문 전 후보의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문 후보가 19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500만원, 25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는 자신의 인식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선거 결과나 문 전 후보의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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