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명예훼손 결심공판 내달 19일
황희석, 최강욱 재판 증인출석
“MBC보도 하루 전 최강욱에게 알려”
“최강욱 페이스북 글은 압축된 표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MBC가 ‘채널A 사건’을 보도하기 하루 전 최 의원에게 알렸다”고 증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MBC가 채널A 사건을 보도하기 직전인 2020년 3월 말,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변호인의 소개로 만나 사건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같은 달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의원을 비롯한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지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MBC가 이 전 기자 사건을 보도하기 하루 전으로, MBC는 당시 이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전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씨와 황 전 최고위원의 설명을 듣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작성했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전체적인 편지(와 녹음파일의) 취지와 문맥을 보면 (최 의원의 게시글 표현은) 압축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기자가 하려던 말의 취지가 이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순수히 취재목적 접근이 아니고 유시민 씨를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언론 통해 구체적 정보를 흘린 다음에 여론에서 고립되면 그다음에 이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압색하는 전형적 패턴을 그대로 또 하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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