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월 14일 오후 2시 변론 열기로

형법상 사형제 조항 등이 심사대상 사건

앞서 2차례 합헌 결정…7대2 이후 5대4

97년 마지막 집행 후 실제 집행은 없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던 사형제에 대해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헌재는 7월 14일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2019년 2월 헌법소원 사건 접수 3년 5개월 만에 열리는 변론이다. 헌재법상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에 규정된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의 경우 재판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청구 이후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사회에 파장이 미치는 큰 사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결론이 났던 1996년 첫 결정 이후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선 5(합헌) 대 4(위헌)로 위헌 의견이 늘었다. 만일 이 사건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하면 사형제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1997년 마지막 집행 후 실제 사형 집행은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2014년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이다. 총기를 난사해 부대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임모씨는 201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