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집회
[헤럴드경제]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날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단체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엠프,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이 단체에 요청했다. 양산경찰서는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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