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대통령령 등 관보 게재 예정
단장 등 인력 배치…사무실은 삼청동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정식 출범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 및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령이 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령도 게재된다.
법령공포법상 대통령령과 부령은 해당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이 공포일인데, 이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지난달 24, 25일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규정 시행에 맞춰 단장을 비롯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인 단장을 포함해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단장에 비(非) 검찰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관련 부서 설치 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법조계에선 법무부 권한 집중과 인사 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대법관 등에 대한 최고 법관 인사검증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전 취재진 질문에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정치권력의 어떤 긴밀한,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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