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 문제에 정부 개입 지나쳐”
尹정부, 건설노조 부정 채용에 칼 빼들어
전임 文정부도 부정채용 막기 위해 TF 구성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가 지나친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건설노조는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단호한 투쟁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노조는 채용과 관련해 정부가 지나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단체협약과 노조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정당하고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마저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을 이용해 노동조합에 6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떠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0여 건에 달하는 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건설기계분과위원회의 거의 모든 활동을 문제시하고 있다”며 “노조 업무에 업무방해와 공갈·협박 같은 형사상 죄목을 씌우는 것도 여전하다”고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5일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정 채용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채용과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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