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육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측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와 서울대 측은 해당 사안이 진행중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