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러드경제=한희라 기자]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더 낮아졌다.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공순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하급자인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사건을 축소하려는 협박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장 중사는 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4일 이 중사에게 “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지난해 5월 22일에는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등 말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예람 중사는 이날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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