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이 징계규정 잘못 적용…해임 결정 취소돼
法 “징계 사유 맞지만…사유로 '성폭력' 틀렸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해임 징계가 내려졌지만, 광주시교육청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현)는 교사 A씨가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 취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 3차례 들어가 여자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사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데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단지 사진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의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라면서도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견책사이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징계위가 품위위반 관련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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