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한 일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술에 만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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