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월세시장 통상적 사이클서 움직여야”
월세 세액공제율·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
주담대 전입 요건·상한제 단지 실거주 의무도 손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8월 전·월세시장 대란설’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21일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전월세대책)을 발표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고, 단기적으로 전·월세물건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대책을 발표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물건이 시중에 풀려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전·월세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8월 대란이 아니라 전·월세시장이 통상적인 사이클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번 대책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거주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현재 전세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상향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상생임대인’제도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일명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시중에 전·월세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요 공급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대출 후 주택 전입시점을 2년 등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아파트의 의무 거주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미뤄 단기 전·월세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폐지나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고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손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