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대리점서 조합원 계약해지
“기존계약 유지한다는 노사합의 깨”
“해고 후 생활고…과로사고 위험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이하 노조)는 23일 울산 택배대리점들의 노사합의 이행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원청에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곳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은 ▷조합원 해고 즉시 철회·현장 복귀 ▷해고기간의 조합원 생계대책 보장 ▷공동합의 이행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 퇴출 등이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65일 간의 파업 끝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노사 공동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이 돼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횡포를 부리는 대리점 소장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일부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 공동합의를 깨고 계약해지(해고)를 강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은 경찰을 동원해 막는 등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고 통보를 받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은 파업 이후 4개월 넘도록 일을 못해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2명 중 6명을 해고한 대리점에서는 대체배송하는 택배노동자들이 기존 업무의 2배에 가까운 하루 700~800개를 배송하며 심각한 과로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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