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숨겨진 딸이라는 말 한 마디로 수십억 사기행각을 벌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모(31) 씨는 대전의 한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 씨에게 지난해 6월 초 접근해 “경매로 나온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을 사들이려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중순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2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 씨가 A 씨에게 접근할 당시 전북 익산의 영화관이 경매로 나온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씨는 돈을 받더라도 남자친구와의 공동주택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보석이나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기사와 경호원을 고용하는 한편, 파티룸과 고급 밴을 빌리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범행 도중 A 씨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이 씨는 “영화관을 되팔아 서울의 다른 건물을 매입했다”거나 “새로 투자한 건물 매매대금 78억원이 통장에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등 핑계를 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위조해 보여주면서 요리조리 피해다녔다.

투자금 반환요청이 거세지자 이 씨는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 지난 7월 초 B 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아버지로부터 180억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실패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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