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견 신청 사유 대부분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이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577회, 접견은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지금까지 1년7개월간 수감 생활을 다시 했다.
일수로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900여일이다.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52회 신청해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견 신청 사유 대부분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 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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