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또 검거했다.
택시를 모는 60대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까지 가 달라”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주행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쯤 돌연 목적지를 경기도 안산역으로 바꿨다.
A씨는 승객이 주행 중 목적지를 원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B씨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가 현금 다발이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요구하고, 하차한 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촬영하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계속하자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안산역 앞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던 피해자는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기지로 B씨에게 건네주려 했던 11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이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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