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SNS 통해 3년9개월 만에
‘李 상대 3억 손배소 취하’ 뜻 밝혀
올 9월 6차 변론기일 앞두고 결정
“李는 패자…강용석 꼬임에 민사소송 진행”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냈던 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9개월 만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의원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려고 한다”면서 “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꼬임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이 의원(당시 경기지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의원이 ‘불륜관계’라는 자신의 주장을 막기 위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아갔다며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말해왔다.
해당 재판은 김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강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서야 5차 변론이 열렸고, 올해 9월 1일 다음 변론기일(6차)을 앞두고 있다. 그사이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로 변경됐다. 김씨 측은 지난달 15일에도 증인심문 이유보충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는 SNS를 통해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나는 오래전 이 의원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고, 오래 전”이라며 “그는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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