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혐의 재판
9월 2일 문 전 총장 증인신문 예정
당시 총장에 보고 여부 진위 확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판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오는 9월 2일 문 전 총장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른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연구위원이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의 혐의가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의 관여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줄곧 ‘당시 부당한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당시 사건 관련 지휘가 정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보고 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며 “수사팀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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