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례간담회서 원론적 입장 밝혀

“경찰이 통제 거부하는 것, 전혀 아냐”

수사권조정 위헌 주장엔 “시행령 개정은 우려”

검경협의체 구성에 대해 “경찰·검찰 동수 돼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함께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확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뤄져서 조금 더 공감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타 기관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권 치안정감들이 정치 권력과 연계됐다는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성 여부를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무부가 해당 법률(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소법은 수십년간 경찰·검찰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성된 법률”이라며 “형소법 취지대로 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협력 관계, 경찰 수사 주체성 등을 고려해서 동등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 협의체에 검찰 출신 인사가 과반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도 중요하다”며 현재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는 객관적 논의를 위해서 경찰·검찰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자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실무협의회 과반 이상이 검찰 쪽으로 돼 있다”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경찰·검찰 (추천위원) 동수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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