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연합]
인천 중부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직장 동료를 살해한 서해 대청도 면사무소 40대 공무원이 아내가 성폭행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공무직 공무원 A씨(49)를 살인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근처 고깃집에서 술 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지인들이 귀가한 뒤 A씨는 아내가 잠든 방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부수고 들어갔다. 이어 방 안에 아내가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모습을 봤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B씨 집 앞에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당시 지인 모임은 부부 동반이었는데 B씨만 혼자 참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처음에 경찰에 “B씨가 아내와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다가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술에서 깨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 집에 자녀와 조카도 있어서 성폭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오늘 오전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