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3인 가구 기준 251만6821원, 4인 가구 기준 307만2648원에 해당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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