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2년

전날 항소장 접수…11일 검찰도 항소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1심 결과에 불복하고 11일 항소했다. 1심에서 손씨가 선처를 호소하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수익 중 560만여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앞서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복역 중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돼 범죄인 인도가 요청됐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간 범죄수익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