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연시 부상자가 발셍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 지자체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 1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 등)는 공연과 관련해 ▲ 사망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공연자 운영자의 중대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 보고,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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