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공연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공연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공연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공연시 부상자가 발셍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 지자체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 1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 등)는 공연과 관련해 ▲ 사망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공연자 운영자의 중대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 보고,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